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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현 헤럴드 기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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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3월 헤럴드경제 편집부 기자 입사
- 2010년 03월 헤럴드경제 편집부 부장
- 2012년 04월 헤럴드 기획조정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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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5th floor, 1-17, Jeong-dong, Jung-gu, Seoul C.P.O. Box 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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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27-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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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727-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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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unny07@heraldcorp.com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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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 5th floor, 1-17, Jeong-dong, Jung-gu, Seoul C.P.O. Box 6479 (Postal Code :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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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727-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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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27-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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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sunny0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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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고충처리인 운영 규정제 1 조 (목적) |
| 이 규정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사내에 고충처리인의 선임,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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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제 2 조(권한과 직무) |
|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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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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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제 3 조(임기 및 보수) |
|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2)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 고충처리인을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
| 3)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또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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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제 4 조(지위 및 신분) |
| 1)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 내용으로 인한 언론의 침해여부에 대한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
|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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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제 5 조(고충처리인의 활동) |
| 1)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
| 2)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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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제 6 조(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은 헤럴드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지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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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제 7 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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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제 8 조 (회원정보의 변경) |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하며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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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인 활동현황·피해구제 및 오류시정(2006년~현재)

- 고충처리인 활동현황·바로잡습니다(2006~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