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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정부 지원 받고 임금은 체불...대통령실 "특별혜택 아냐"
'일자리 안정자금' 받던 2019년,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코바나컨텐츠, 4년간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아
대통령실 "사실과 다르다...노동청 신고 직원 며칠 만에 자진 철회" 반박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 중이던 문화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면서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들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고가 바로 철회돼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어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코바나컨텐츠 관련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내역이 확인됐다. 2019년 4월 접수된 이 건의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

[윤건영 의원실 제공]

근로기준법 36조는 금품청산 관련 내용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임금 체불 사유로 진정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노동청 신고가 접수된 2019년 당시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었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지급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된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 1월부터 이 자금 지원을 꾸준히 받아 왔다. 2021년까지 4년간 코바나컨텐츠가 받은 지원금은 총 696만원이었다.

임금 체불 관련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된 2019년 4월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됐고, 당시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은 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수는 2018년 11월 이후 계속 1명 뿐이었다.

다만 해당 신고 사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별도 조사 없이 행정종결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윤건영 의원실에 “신고자가 신고접수 후 9일이 지난 4월 24일,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들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며 “해당 직원은 6개월 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돼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며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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