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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원 홍천에서 아내를 둔기로 친 뒤 충북 영동까지 도망친 60대가 차량 추격전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홍천경찰서는 A(63) 씨를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32분께 홍천군 한 주택에서 아내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그런 뒤 A 씨는 차량을 몰고 영동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A 씨와 추격전을 벌였다. 사건 발생 8시간여 만인 오후 4시45분께 영동군 용산면 한 삼거리에서 A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A 씨는 도주 과정 중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서 불이 났고, 이 때문에 다리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측은 "A 씨에게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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