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비상계엄 이후 국정원 직원의 국회 청사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는 지난 3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 국회 파견관의 국회 출입증도 정지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정원의 국회 출입 금지 조치는 “지난 4일 국회사무처에서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금지하면서 함께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니 당연한 조치”라고 6일 코리아헤럴드에 말했다.
앞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비상계엄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달 4일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부터 4일 새벽까지 계엄군 280여명이 국회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