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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한반도 전체 커버 추진
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측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그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개정시 미사일 사거리를 어느 정도 추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어느 미사일 기지라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요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었다. 군 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800~100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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