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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재청 원격화상응급처치 제도 ‘있으나마나’
중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해서 사망률과 후유증을 낮추는 원격화상 응급처치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23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원격화상 응급처치 제도가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는 탓에 활용실적이 0.6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원격화상 응급처치를 위해 도입된 중환자용 외국산 구급차는 구입가격도 비싸지만 수리비가 국산 차량에 비해 3∼9배 많이 든다”며 “엔진오일 세트교체비용이 국산 구급차는 4만∼5만원인데 외국산 벤츠 구급차는 15만∼36만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도 “원격화상 응급처치 제도는 담당 의사가 구급대의 원격화상 의료지도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고가 나면 책임관계가 모호해지기때문에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원격화상 응급처치 시스템을 갖춘 외국산 중환자용 구급차는 가격이 대당 2억원으로 국산에 비해 3∼4배 비싼데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원격화상 응급처치 시스템을 갖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 151대가 작년에 활용된 회수는 1560회로 한달에 한 번도 안된다”며 “통신불량이 많고 이송 거리가 짧아 원격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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