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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저질렀다간 한방에 훅간다”..육군 ‘원 아웃제’ 시행
육군은 성범죄와 음해성 투서, 이적행위 등 5대범죄 유형을 설정하고 이들 범죄를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키는 ‘원 아웃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특별 군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어 성군기 위반, 하극상, 음해성 투서, 보안규칙 위반, 이적 행위 등 5대 군기강 위반행위에 대한 양형 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기강 해이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열린 이번 회의는 준장 이상 장성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본부와 전체 사·여단을 연결하는 화상회의(VTC)로 진행됐다.



육군은 과거에는 성폭력 사건을 일으키더라도 견책 등 낮은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제부터는 ‘원 아웃’ 제도를 도입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항명과 상관 모욕은 각각 감봉과 근신을 최하한선으로 하고, 보안위규 처벌과 관련해서는 비밀등급을 세분화했다. 육군 관계자는 “그동안 처리기준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기준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면서 “기준을 구체화해 10월중 국방부에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또 대대는 매월, 사단과 여단은 분기별로 ‘성군기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과거 지휘관이 주관했던 ‘여성간담회’는 여성고충상담관이 맡고 지휘관에게는 보고하도록 관련 훈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중·대령과 장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휘관리 과정에는 공직기강 프로그램을 반영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부대운영과 복지기금을 사용할 때는 복지운영위원회 의결과 지휘관 승인을 거친 후 집행하도록 했고, 추후 결산 시 잘못 사용된 게 밝혀지면 전출후라도 개인 변상토록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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