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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복무부대 예비군 동원훈련 반발에도 강행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예비군동원훈련을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받도록 제도를 변경한데 대해 예비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일부의 반발은 제도를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부산이나 제주도 거주자가 자신이 근무했던 전방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일은 절대 없다”며 “수도권이 아닌 거제도나 부산 지역은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이를 잘못 알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역 복무부대 동원제도는 주소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와 현역 근무부대 위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만 대상으로 한다”며 “강원도의 경우 예비군 동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강원도 지역에서 자신의 부대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현행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 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예비군은 내년 1월부터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찾아가 훈련을 받는다. 다만 이 제도는 전역 4년차까지 동원예비군으로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에 사는 예비군 전역 4년차 20만명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복무했던 강원도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강원도에 있는 부대는 강원지역 거주 예비군을 우선 지정하겠지만 워낙 자원이 부족해 인접지역인 경기북부 또는 서울북부 거주자들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복무했던 수도권, 서울, 강원지역 거주 예비군들은 섬 지역 여건을 감안해 경기도 발안의 해병대사령부에서 집결해 훈련을 받도록 했다. 다만, 충청ㆍ영남ㆍ호남지역 거주자는 현행 주소별 예비군 훈련부대 지정을 받는다.

현역복무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이면 개별적으로 입소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국방부 수송차량으로 이동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거리가 25㎞ 미만은 시외버스 운임단가에 따라 3000원의 교통비를 줄 것”이라면서 “300㎞이상이면 숙박비까지 지급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지정제도를 변경하면서 육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시험적용한 것 외에는 여론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과거 복무했던 부대에 좋지 않은 추억으로 소집부대 변경을 원하는 예비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어 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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