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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아동학대 신고자에 포상금 법안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성수(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사람이 현행 아동복지법의 신고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신고를 꺼리거나 직무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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