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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음식점 새해부터 ‘최종 가격ㆍ옥외 가격 표시’ 의무화
새해부터 서울시내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오는 3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가게 바깥에 주요 메뉴의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 영업 제외)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손 님이 메뉴판에 쓰인 가격을 보고 주문했는데 각종 세금이 포함된 계산서를 보고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ㆍ휴게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라야 하며 서울시내 음식점의 약 11%인 1만5천여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5개 이상 주메뉴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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