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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수당 안주고 “일찍 나와라”…알바가 노예 인가요?
동의없이 일 시키면 형사처벌
장기 불황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하는 업주들이 생겨나면서 ‘노예 알바’로 괴로워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알바를 하다가 일에 지쳐 도망간다는 뜻의 일명 ‘알바 추노’는 이제 알바생들 사이에 흔한 말이 됐다.

대학생 유모(24) 씨는 휴학기간을 활용해 편의점과 식당에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대야 하는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다. 특히 유 씨가 식당 알바 외에 편의점 계산 알바를 시작한 이유는 야간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받는 시급은 5000원이다.

하지만 A 씨는 요즘 편의점 알바를 그만둘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는 “사장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좀 더 일찍 나와서 물건 정리를 해 주면 안되겠느냐,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만 있어달라’며 아무 대가 없이 추가적인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며 “주변 친구들 중에도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알바가 무슨 노예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2011년 한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 23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3.4%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다가 도망간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알바생의 경우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초과근로가 가능하다. 이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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