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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25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하세요”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민관협력에 의한 구정발전을 위해 이달 25일까지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활동기간이 1년이상인 단체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개인 또는 친목단체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사업은 ▷국민운동(기초질서, 의식개혁, 청결활동 등) ▷문화ㆍ체육ㆍ교육ㆍ예술 ▷소외계층보호(여성ㆍ장애인보호 등) ▷안전문화ㆍ재해재난 ▷교통 및 환경보전(선진교통문화운동, 자연사랑운동 등) ▷청소년보호(학원폭력, 성폭력추방 등) 등이다.지원금액은 총 6억780만원으로 사업유형별 신청사업 및 사업별 신청금액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단체 지원부서(2116-3129)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서울 노원노해로 437 자치행정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신청서류는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2부 ▷단체 소개서 2부 ▷2013년도 지원사업 계획서 2부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사본 2부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등이다. 신청서는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에서 ‘사업 신청서’를 다운 받으면 된다.

심사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단체를 직접 현지실사하고 ▷지원단체 자격여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경제성 ▷지속성 ▷파급효과 ▷독창성 등 사업의 공공성과 구정발전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 선정한다. 선정된 단체는 28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회단체에 개별통보한다.

구는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 10일 오후 4시 노원평생교육원 2층 강당에서 사회단체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2116-3129)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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