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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의 남자들 특사 넣자니 야권 부글부글, 달래기 나서나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현 정권에서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설날 특사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히 제기됨에 따라 야권이 반발하는 등 정치권도 들끓고 있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사촌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등의 포함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설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천 회장, 최 전 위원장, 김 전 이사장이 줄줄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부터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천 회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이사장도 항소심 한 달 뒤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들이 특사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해 미리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은 ‘성탄 특사설’을 거론하며 “부패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공식부인했고, 실제로도 특사가 단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특사설은 사그러들지 않고 해를 넘기며 ‘설날 특사’설로 발전해 더욱 무르익은 분위기다.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MB 측근들의 특사 가능성에 대해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운을 띄웠고, 인수위 측에서도 특사를 검토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야권은 이에 대해 “MB 패밀리의 사면은 용납할 수 없다”며 종전의 기세를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외부 비난을 감수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실력저지가 불가능하다. 사면법상 특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는 구분된다.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돼 있지만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 대상에 야권 인사를 다수 포함시켜 ‘야권 달래기’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가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이면서 2011년 12월 뇌물공여와 조세포탈로 징역 2년6월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의 형 소멸과 박연차 게이트로 도지사직을 잃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BBK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달 만기 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 등의 복권 등이 카드로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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