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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탕에서 다른 여성 알몸 찍은 女, 처벌은?
[헤럴드생생뉴스] 목욕탕에서 여성이 다른 여성의 알몸을 찍는 것은 범법 행위일까?

인천 남부경찰서는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3·여)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휴대전화로 주부 B(50)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몸매를 촬영하려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B 씨의 알몸을 사진에 담으려고 촬영한 것은 아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맞서 B 씨는 A 씨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며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A 씨가 일부러 B 씨의 알몸을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B 씨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복구해 분석, 고의성이 입증되면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성이 여성을 몰카 범죄로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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