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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경북지역 축산농가...가축재해보험 45억원 지원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가 올해 경북지역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45억원(국비 50%ㆍ지방비 25%ㆍ자부담 25%)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이 각종 재해(수해ㆍ설해ㆍ풍해ㆍ화재 등), 가축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속한 복구 등 축산경영 안정망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축산물 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보험 가입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부담을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소ㆍ돼지ㆍ닭 등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염소, 꿀벌, 토끼, 관상조)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법인)로 가입희망 농가는 사육규모와 방식에 따라 알맞은 가입금액을 결정해야한다.

이어 시군 관련부서 대상자 확정 후, 지역 농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진행하면 농가당 300만원(지원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가축재해보험료가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일선 농가에서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 지방비를 추가지원해 축산농가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며 “축산농가는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피해 조속 복구를 통한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말 기준 767개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보험료 55억7400만원)해 각종 재해ㆍ사고 등 325건의 피해발생으로 보험금 15억5000만원이 축산농가에 지급됐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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