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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중소기업 소모성자재ㆍ단순물품 등 납품 검사 면제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모성자재(MRO), 단순물품 등에 속하는 77개 품명에 대해 납품 시 전문기관 검사를 오는 10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납품검사 불합격이 거의 없었고, 일반적인 치수나 외관에 대한 검사(관능검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하더라도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신속한 납품으로 납품대금도 10일 이상 빨리 받게 되고, 연간 총 1억원 상당의 납품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품명으로는 문서세단기, 자석판학습교구, 무선랜엑세스포인트, 종이펀칭기, 네트웍서비스 집중장치 등 소모성자재(MRO) 44개와 가정용 개수대, 장갑류, 배지ㆍ배지홀더, 포충기 등 단순물품 27개 품명, 이 밖에 실물모형, 산소호흡기, 다이빙기구 등 전문기관 검사가 곤란하여 제외된 6개 등이다.

조달청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납품검사 부담을 덜어 주자는 차원”이라면서 “다만, 수요기관에서 품질 불만사례가 발생한다면, 다시 전문기관 검사로 전환해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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