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집중단속…의사 등 106명 검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약하고 의사가 자신에게 남은 분량을 무단 투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과 식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의사 등 총 10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9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간호사 등 기타 의료인이 5명, 기타 의료법인이 8건 적발됐다.

이번 합동 단속은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특히 ‘서초 의사 사체유기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처방전 없이 임의로 투약하는 등 ‘불법취급’ 유형이 29명, 마약류 임의폐기·장부기재 누락 등 ‘관리부실’이 76명이며 의료인이 직접 투약한 사례는 1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 A 씨는 지난 9월 의료용 마약인 ‘데메롤’ 1㏄를 처방하고 환자에게 0.5㏄ 투약한 뒤 나머지를 자신이 2차례에 걸쳐 무단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형외과 의사 B 씨는 지방흡입 시술을 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20㎖를 3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지역은 서울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3명, 경기 18명 등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병의원 140곳을 점검해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병의원 74곳(187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69곳을 수사 의뢰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 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 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 21건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불일치 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 없이 마약류 취급 4건 ▷분실 등 사고 마약류 미보고 5건 ▷마약류 양도·양수 규정 위반 2건 등이다.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수사 당국과 합동 정밀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 부착과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