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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탄 중학생 기절시켜…’ 인면수심 10대
[헤럴드생생뉴스] 지난해 8월20일 새벽 1시반, 야식 배달을 하던 A(19) 군은 귀가하던 B(14) 양을 뒤따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로 들어왔다.

엘리베이터를 탄 B 양이 15층에서 내리는 순간, A 군은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A 군은 기절한 B 양을 15층 바로 아래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 성폭행했다. 중간에 정신을 차린 B 양이 저항하자 A 군은 B 양을 한 차례 더 기절시키기도 했다.

A 군이 저지른 범행은 이뿐 만이 아니었다. A 군은 지난해 7월5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7월26일 오전 4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육교 아래를 지나던 C(31·여) 씨를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가방을 뺏으려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행인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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