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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제전형 신입생 학부모, 교과부 간부 ‘명예훼손’ 고소
-학부모 “교과부 간부가 학생들 명예훼손”…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행정소송 이어 형사고소까지…교과부-학부모, 법적 공방 계속돼

-교과부 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 결과는 이르면 11일 오후 통보될 예정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1+3’ 국제전형 신입생 학부모들이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해 11월께 ‘1+3’ 국제전형 폐쇄명령이 내려진 후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우리나라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 ‘지방대에 가기 싫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학생들을 폄하했다는 이유다. 학부모들은 이미 서울 행정법원에 교과부의 폐쇄명령에 대한 무효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교과부와 학부모 간의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학부모 측에 따르면 중앙대ㆍ한국외대 ‘1+3’ 국제전형 신입생 학부모 대표 A 씨는 지난 8일 서울 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김 모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과 같은 과 권모 사무관을 고소했다.

학부모 측은 김 과장이 지난 해 11월30일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을 외국에 보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학생과 고등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발언한 내용이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권 사무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6일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대에 가기 싫은 학생들이 서울 주요 대학 이름을 보고 이 전형에 지원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측은 “일단 학부모 대표의 이름으로 고소를 제기했으며 다른 학부모들도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 측이 지난 해 12월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결과는 이르면 11일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중대, 외대 ‘1+3’ 전형 신입생 학부모들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친 상태다. 학부모 측은 해외 대학으로부터 학생들의 입학을 증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형우 MJ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교과부의 폐쇄명령은 당분간 효력이 상실된다. 신입생들은 프로그램 원안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의 폐쇄 명령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이전에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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