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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아 빼돌리고, 리베이트 제공하고…‘해외 유령회사는 해운업체 리베이트 창구?’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뒤 중개수수료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해운중계업체 대표와 해운회사 임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회삿돈을 빼돌려 해운회사들에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증재 등)로 해운중개회사 C사의 김모(49)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S해운 신모(37) 대표 등 해운회사 4곳의 대표 및 이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김 씨로부터 받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자녀 유학자금으로 송금한 W해운 최모(59)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홍콩에 세운 유령회사를 이용해 100억 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입금받은 뒤 30여개의 직원계좌 등에 분산 이체해 자금을 세탁해 횡령하고 이 중 20억6000만 원을 신 씨 등 해운회사 대표등 임직원에게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선박의 구매, 대여, 건조등 계약이 성사되면 해운업체는 해운중개업체에 선가(船價)의 1∼1.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며, 해운중개업체는 이 중 10∼20%를 리베이트로 주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 씨는 유령회사 계좌에 들어온 수수료 중 60억 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았던 윤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 김 씨나 윤 전 행정관, 참고인 모두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이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사업상 알게 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부탁으로 윤 전 행정관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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