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위,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인수를 거절하던 관행을 깨고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장애인 보험 관련 의학적ㆍ통계적 연구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2011년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등을 차별 행위로 정했다. 아울러 보험차별 분쟁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입증할 것과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하도록 정해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분담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보험업법’을 비롯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각종 공제조합 및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