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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 화학물질 유출 무방비…환풍구를 뚫자
<하> 잇따른 환경오염사고‘ 안전망’이 없다
환경오염 피해액 年2000억 추정
사고후 복구 제도적 장치 취약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 등
사회 안전망 구축 대책마련 시급



유해화학물질, 원유 및 공장폐수 등으로 최근 환경오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구미 불산사고를 비롯해 상주 염산사고, 화성 불산사고 등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인명 피해는 물론 잠재적인 복구비용의 부담을 키운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등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증가흔 환경오염 피해=국내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4만종 이상. 여기에 매년 400여종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내시장에 들어와 유통된다. 국내 화학산업의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4%, 고용의 9%를 차지한다.

우려되는 것은 유통량이 많은 만큼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사고도 매년 1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화학물질 유통사고는 지난 2004년 10건에서 2008년17건으로 급증한 후 2009년 16건, 2010년에는 15건이 발생했다.

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부실한 안전관리와 교육 부족에 따른 관리 소홀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세ㆍ중소기업은 환경관리 전담인력 및 비용이 부족해 위험관리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최소 1100억~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환배책’ 도입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환경오염은 매년 더욱 악화돼 이에 따른 복구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보험 등 재무적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 피해 구제 정책 포럼 운영 등을 통해 방향을 설정,오는 5~6월에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경제적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복구비용 마련 대책도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환경오염 복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환배책) 도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야기했을 때 복구에 필요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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