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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 최남주> ‘4 · 1대책’ 반쪽대책 이어선 안된다
4ㆍ1 대책이 국회를 거치면서 ‘형평성’을 상실한 절름발이 ‘반쪽 대책’으로 전락했다수많은 주택이 양도세 면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4ㆍ1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분주해졌다. 강남구를 비롯한 강남4구에선 재건축 아파트 값이 최고 5000만원이나 뛰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공인중개사무소 게시판엔 급매물이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정부가 뽑아든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이 약효를 발휘하는 것 같다.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거나 미분양 주택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4ㆍ1 대책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매입자는 5년 동안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수 심리가 요동칠만한 호재를 만난 셈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4ㆍ1 대책으로 수도권에선 342만386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4ㆍ1 대책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내놓는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개정안에서 빠졌다. 취득세 면세 적용 시점도 오락가락하며 혼란만 키웠다. 정작 큰 문제는 4ㆍ1 대책이 국회를 거치면서 ‘형평성’을 상실한 절름발이 ‘반쪽 대책’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당초 개정안은 85㎡ 이하 9억원 이하였지만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6억원으로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인 강남 반포의 A주택은 가격이 12억~13억원을 웃돌아도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반면 마포구의 112㎡짜리 B주택은 6억3000만원임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사실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지역 중대형 아파트는 대부분 6억원을 웃돈다. 용인, 일산 등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도 대부분 비슷하다. 또 미분양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주택업계는 형평성을 잃은 4ㆍ1 대책이 위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대 6억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 시장은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채 강남권 일부 재건축 아파트만 꿈틀거리는 것 같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모두 소외된 6억∼9억원의 85㎡ 초과 대형 주택은 서울에서만 10만여가구에 이른다. 또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 가운데 51.4%가 혜택 기준 조정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처럼 수많은 주택이 양도세 면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4ㆍ1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사실 정치권이 4ㆍ1 대책을 절름발이 ‘반쪽 대책’으로 전락시킨 뒤 부동산 시장은 연일 큰 혼란에 빠진 듯하다.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의 경우 경기 규칙이 모든 선수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두가 승패에 승복하고 지구촌 축제로 발전했다.

부동산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 규칙이 공평하지 않을 땐 혼란과 불신만 난무할 뿐 고사위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은 살릴 수 없다. 건설ㆍ부동산업계가 형평성을 상실한 절름발이 ‘반쪽 대책’을 경계하는 이유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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