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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보유한 채무자…재산 초과부분만 감면
국민행복기금 Q&A
-기존 신용회복기금과 뭐가 다른가.

▶둘 다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산 후 채무조정과 전환대출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신용회복기금은 제한된 협약 금융회사(221개)가 참여했던 데 비해 국민행복기금은 대다수 금융회사(4000여개)가 참여해 가계부채 문제의 질적 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

-가접수 기간(4월 22~30일)의 의미는.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에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사전에 접수하는 기간이다.

-채무조정률 산정 및 상환기간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앞으로 6개월간(9월까지)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수혜자는 4000만원(기존 3000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연체기간이 단기(2월 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채무조정 약정 미이행 시 해당 재산을 압류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도입 시 예상되는 지원 효과는.

▶채무조정 지원 시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에서 약 21만명이 신청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으로 추정되는 고금리업권 대출자 233만명 중 한시적 대상확대 기간(10월 31일까지) 중 5만8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자인 금융회사도 대출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담토록 하는 구조이다. 연체채권의 경우 할인매각에 따른 손실을 인식해야 하며, 상각 채권도 시가로 매입하므로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는 없다. 다만 사후정산 방식은 채권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채권 매각을 유도해 보다 많은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채권회수 이익을 사후정산하는 경우에도 채권 관련 비용을 전액 차감 후 초과이익에 한해 배분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부당하게 높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겐 역차별이 되지 않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장기연체자들은 상환 의지가 있어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엄격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아래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환능력이 있어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원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서 곤란한 측면이 있다. 성실 상환자들에 대해선 바꿔드림론을 통해 금리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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