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 채권 추심 신고하면 50만원 지급”…내달 시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또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각종 담보대출 제도는 이용 요건이 완화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군산 산업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오후 9시 이후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상금은 건당 10만~50만원으로, 이르면 5월부터 바로 시행한다. 최 원장은 포상금 규모에 대해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액이 300만원이 안된다”면서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은 적은 액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채권 추심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피해를 본 채무자는 직접 근절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동산담보대출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이용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자금 숨통을 열어줄 계획이다.

그는 “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8월 도입된 이후 4437억원이 취급됐지만 엄격한 대출 취급요건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신대상자 범위, 대출한도 및 담보인정비율 등 취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달 시행할 방침이다.

이어 “구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쌍용건설 워크아웃, STX 자율협약 추진 등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협력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