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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이상 단기 연체자도 빚 감면”…1만4000명 구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30일 이상 연체한 단기 채무자도 빚 감면을 받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으로 구제받지 못한 채무자 1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2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확대해 접수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우에 따라 최대 70%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일시적으로 연체됐지만 앞으로도 갚기가 힘든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연체이자 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확대된 사전채무조정 적용대상은 ‘연체액 5억원 이하ㆍ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 30일 이상’ 연체자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체액과 연소득 기준은 이전과 같고, 연체기간만 ‘1~3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소액 자금을 3~4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6개월 이상 연체자’만 구제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의도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로 연간 1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워크아웃은 현재 50%까지 적용되는 채무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해준다.

적용대상은 기존(연체액 5억원 이하ㆍ3개월 이상 연체자)과 같지만 금융취약계층의 채무감면율은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채무감면율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한 부모 가정, 고엽제피해자,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자, 70세 이상 고령자 부양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의 경우 6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70%까지 확대된다. 이는 오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은 신복위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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