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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ㆍEU, 익명 장외거래시장 ‘다크풀’ 규제 움직임…시장 투명성 확보 차원서 거래 제한 논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장외 익명 거래시장인 ‘다크풀’(dark pools)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거래 당국이 그간 매매정보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던 장외시장에도 금융개혁의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거래소와 은행들은 다크풀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브로커들의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다크풀은 장이 열리기 전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거래 시스템이다.

거래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주로 익명성을 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장외 거래 방식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정규 거래소와 은행이 직접 다크풀 단속에 나선 것이다. 현재 미국 주식 거래의 37% 이상이 다크풀을 통해 이뤄지면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시장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내달 초쯤 열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규제 당국과 거래소,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브로커가 모여 다크풀 규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메리 샤피로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5월부터 다크풀 거래가격 규제를 도입한 호주에서 다크풀 비중이 4월 말 34%에서 23%로 떨어진 점을 상기시키며 “다크풀 규제를 먼저 시작한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해 주식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크풀 시장 돈 죄기에 들어간 것은 미국 뿐만이 아니다. 전체 주식의 11%가 다크풀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럽도 규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유럽의회는 21일(현지시간) 다크풀 거래 비중이 유럽연합(EU) 내 주식 거래의 8%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금융기관지침(FID)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각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주식거래 정보를 수집해 다크풀 시장을 상시 감독하기로 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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