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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중 사망 故 한진호 원사 순직 인정…보훈부 조기 게양
해군, 1계급 추서 결정
해군은 29일 훈련 중 숨진 故 한진호 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상사에서 원사로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동해에서 훈련 중 숨진 故 한진호 원사의 순직이 인정되고 상사에서 원사로 1계급 추서됐다.

국가보훈부는 故 한진호 원사 순직과 관련 세종 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및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해군은 29일 훈련 중 숨진 故 한진호 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故 한진호 원사는 지난 27일 오후 1시50분께 동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다.

그는 사격 목표물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이날 故 한진호 원사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오는 31일 보훈부 본부 등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2022년 7월 故 승병일 애국지사 때부터 독립유공자 별세 시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이번 조기 게양은 지난해 3월 故 성공일 소방교, 7월 故 채수근 상병, 12월 故 임성철 소방장, 그리고 지난 2월 故 김수광 소방장과 故 박수훈 소방교에 이어 제복 근무자로서는 다섯 번째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해군 순직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의 마지막을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며 “보훈부는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이날 해군 1함대사령부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故 한진호 원사의 장례는 유가족 의견에 따라 이날부터 31일까지 1함대사령부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해군 1함대사령부 내 마련됐다.

안장식은 31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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