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죄책감에” 친형 살해하고 13년만에 자수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다툼 중에 친형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13년 만에 자수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친형과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경찰은 결국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러다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A씨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