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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장정석·김종국 “1억원 받았지만 청탁 아닌 격려금”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광고 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후원사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사업가 김모(65)씨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 됐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자유계약선수(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장 전 단장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광고계약과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다. (사업가) 김 씨는 여러차례 가을야구 가면 사기 진작 위해서 1억을 주겠다고 했다”며 “실제 가을야구 진출하자 사기 진작을 위해 준 것으로 부정 청탁 없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감독 변호인도 “김 씨가 준 것은 격려금으로 광고 후원 청탁이 아니다. 김종국 피고인은 감독으로서 광고 후원 사무 처리자도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 씨측도 “평소 KIA 타이거즈의 열혈 팬으로 김 전 감독을 소개 받은 뒤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 스폰서가 되고, 코치들과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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