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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경찰서, '신경주역 폭발물 허위신고자' 검거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경주경찰서는 "폭발물로 추정되는 가방이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25)는 8일 오전 3시25분경 신경주역 남자 화장실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검정색 가방이 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주시 황성동에 위치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허위 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주변 CCTV와 이동경로를 추적해 인근 여관에 투숙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검거 당시 가출한 상태였으며 신병을 비관해 제초제를 소지하고 있는 등 자살을 기도하려 한 것 같다"며 "허위신고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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