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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교육지원청,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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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 지난 27일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84명을 대상으로 '2016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경주교육지원청)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종모)은 지난 27일 지역내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84명을 대상으로 '2016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규칙의 구성내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방법, 학생체벌 금지 및 훈육·훈계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등 올바른 학교규칙 제개정 방향에 관한 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학생 미혼모 학습권보장, 양성평등 등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인식제고 등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A중학교 교감은 "우리 학교의 학칙을 직접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과 개정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학교에 돌아가서 업무담당자,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학교운영의 근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광규 교육지원과장은 "학교규칙은 학교운영과 학생생활에 대한 제반 사항이 포함돼 그 의의가 대단히 큼으로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 및 새로운 법과 규칙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수시로 개정해 나가야한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규칙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생활지도에서도 체벌이 아닌 지도 훈육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구성원들과 협의해 학교규칙을 새롭게 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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