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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와 형사고발 면제
10월 한달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최고 5천만원 지급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고용노동부 경북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10월 한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고용노동부 구미 지청에 따르면 실
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을 은닉하거나, 일용 근로제공을 미신고 또는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 이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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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1 0 월 중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부정 수 금 액 의 2 0 % 를, 최대 5 0 0 0 만원 까지 지급 하며, 제보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받는다.

구미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한결과 194, 부정수급액 13000만원을 처분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85 , 31000만원을 적발해 처분했다.

김구연 구미지청 지역협력과장올해는 특히 정부 3.·0 정책 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합동 단속하는 만큼 적발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해 줄 .”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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