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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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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가운데)영주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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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29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30분께 박시장은 남색 바바리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낀 채 법원에 도착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호법정에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6시 박시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박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17일 사건을 송치한지 일주일만이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950분부터 낮 123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영주시청 내 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박 시장 최측근은 선거 기간 내 금품을 살포한 혐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는 당내 경선 기간 청년들을 불법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구속됐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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