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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마린CC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 행정절차 무시 논란…소송전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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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마린CC 골프장 전경(헤럴드 DB)


[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울진군의 권한 남용으로 계약 해지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위수탁 계약 상 미이행한 각종 의무사항 등울진군의 귀책사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입니다.

경북 울진군이 울진마린CC골프장 위수탁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CC위수탁 업체인 비앤지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3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울진마린CC위수탁 업체인 비앤지가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지난 8일 비앤지에 '울진마린CC관리운영 위수탁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비앤지 측은 "계약 해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울진군은 적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청문주재자 선정도 없이 임의로'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 관리위원회 개최 후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앤지는 "해당 관리 조례 적용 범위 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울진군은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무시하고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적절한 행정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울진군은 지난달 31'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안내' 공문을 비앤지에 발송하며 지난 23일 오전 11시까지 참석을 통보했다.

울진군이 비앤지에 보낸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 공문에는 청문이라는 명시, 절차,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비앤지측의 주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울진군의 위수탁 계약 해지는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한 취소를 의미하는 만큼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청문을 거치지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비앤지 관계자는 클럽하우스 공사는 오는 3월 준공목표로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재무 재표상 은행 대출없이 공사를 잘 진행해 왔고 마지막 기성고에 다소 부족한 금액 일부를 대출받아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하려 했지만 군의 무책임한 행정과 언론보도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클럽하우스 공사 기간을 정하는 것은 협의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울진군이 공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일부 단체의 근거 없는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의 체육시설로 군민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울진군과 비앤지가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과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지켜본 군민들은 행정과 위수탁 업체인 비앤지간의 불거진 일련의 사태로 지역경제에 찬물을 퍼붓는 꼴이 됐다하루빨리 관련 시설들이 완공돼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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