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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준답디다" 생색 낸 광양시의원 금고 8개월 집유
광양시청 지급계획 사전 유포해 주소 전입 부작용 일으켜
광주지법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시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있다고 선심 쓰듯 지역구 주민들에게 SNS에 올린 시의원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사전에 유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광양시의회 의원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으로 초래된 부작용이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광양시나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광양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외비인 재난지원금 지급사실이 SNS에 삽시간에 유포되면서 재난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의 일시적 주소 전입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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