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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노란봉투법 입법 땐 혼란·분쟁 폭발

정기국회 시즌이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칙의 예외를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노사관계의 질서와 균형을 붕괴시키고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분쟁만 야기하는 악법이 될 것이 자명하다.

먼저,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속뜻은 원청을 하청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로 취급하고,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진짜 사용자 찾기라 하고 있지만 실제 이유는 원청을 상대로도 합법 파업을 하고 원청에 대체근로·대체도급 금지 의무를 부과시킴으로써 원청의 사업을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려는 데에 있다. 원청으로서는 1차, 2차... N차 하청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며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도급 등을 통해 사업을 돌릴 수 없고 무기력하게 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누구라도 전과 달리 갑자기 노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토록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놓고 필사적으로 다투는 분쟁이 빈발할 것이다.

교섭질서의 혼란은 당연하다. 단체교섭은 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하는데 원청과 하청이 함께 사용자가 되면 교섭 단위는 어떻게 하고 교섭 사항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차고 넘친다. 모든 것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하고 노사자치는 껍데기만 남는다.

다음으로, 노란봉투법은 권리분쟁 사항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쟁의행위는 이익분쟁 사항, 즉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내용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이유로 단체교섭이 결렬됐을 때 주장 관철을 위해 하는 것이다. 판례도 그렇고 노동조합법도 이를 전제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반면, 권리분쟁 사항은 이미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항으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법적 분쟁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와 같은 분쟁기관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력 구제는 금지된다. 즉, 권리분쟁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면 분쟁기관에서 해결할 문제도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통해 관철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허용하지 않는 자력 구제이자 법보다 힘이 앞서는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조합원 개별적으로 귀책을 판단하도록 한다. 현장에서 ‘노동조합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쟁의행위는 어지간해서는 합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란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른 경우로, 이럴 경우까지 개별적으로 따져 책임을 물을 정도의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과 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

김상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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