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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증액 승인’ 전남도 부이사관 고발
전남도청

[헤럴드경제(완도)=황성철 기자] 33억 원대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증액 승인과 관련해 전남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도청 부이사관(3급) A씨가 내부 결재 규정을 어기고 완도 지역 내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증액을 승인해줬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지난 2022년 12월말 당시 과장(4급)이던 A씨가 완도 내 지방어항건설 사업과 관련 완도군·사업자가 낸 33억 원 상당 사업비 증액 요청안을 이틀 만에 전결 결재했다고 밝혔다.

10억 원 이상 사업비 증액일 경우 국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A씨와 해당 사업자 사이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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