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의회‘지방재정확충 방안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
25일 울릉군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울릉군 의회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대통령실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종부세 폐지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불어 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25일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공 의원을 비롯한 울릉군의회 의원들이 결의안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감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98억원이나 감액돼 울릉군의 향후 복지사업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추가적인 세수 개발의 취약성과 더불어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어획량 감소 등 지방세 수입 비율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8.42%이고 전체 예산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인 278억원이다.
이러한 세입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지방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해왔다.
군의회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해주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조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핵심 국정과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방향과는 상반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소멸 가속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경식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지원 등 지역민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사로 이어져 종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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