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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환경운동연합 "삼중수소 배출허용 기준 75배 초과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있던 저장수 2.3t 가량 누출된 사고와 관련,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에 대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안일한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원안위는 한수원 보고를 인용해 누출 방사능 오염수의 환경영향이 일반인 연간 피폭선량 기준인 1mSv(밀리시버트)에 한참 못 미치는 0.000000555mSv, 한수원은 누출된 삼중수소 양이 연간 배출 제한치의 10만분의 1이라고 발표했다"며 "2.3t 누출이 연간 배출 제한치의 10만분의 1이면 23만톤을 배출해도 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누출 사고는 '방사성 액체폐기물'이 처리계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바다로 배출된 중대한 사고"라며 "당시 배출된 냉각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300만 베크렐(Bq/L)로 추정할 경우 배출허용 농도의 75배를 초과하는 충격적인 사고"라고 강조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를 축소하려는 수치들만 나열하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가"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히고 안일한 처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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