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불문 매주 3회 이상 피서지 주변 집중단속
S자형 음주단속 모습(경북경찰청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상북도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 및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또한 스팟식 단속과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스팟식 단속은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방식이다.
지그재그식 단속은 안전경고등·라바콘 활용해 S형으로 서행유도, 음주 의심차량 선별적 단속을 말한다.
음주단속 장소는 평상시 실시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및 유흥가·식당가는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한다.
또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속·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를 함께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며 "휴가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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