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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밤낮없이 특별단속
주·야간 불문 매주 3회 이상 피서지 주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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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자형 음주단속 모습(경북경찰청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상북도 경찰청은 오는 71일부터 8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 및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또한 스팟식 단속과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스팟식 단속은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방식이다.

지그재그식 단속은 안전경고등·라바콘 활용해 S형으로 서행유도, 음주 의심차량 선별적 단속을 말한다.

음주단속 장소는 평상시 실시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및 유흥가·식당가는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한다.

또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속·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를 함께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휴가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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