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미등록·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반려견 등록,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북 영주시는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병원에 등록함으로써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시의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집으로 우편 발송한다.
소유주 변경이나 동물 사망 등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올 10월부터 공원이나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 뿐만 아니라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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